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두분이 KT 핸드폰 매장에서 방문해서 점장이 갤럭시S10 5G 선택약정으로 가입시켜놓고 25%할인을 자기들이 해주는 것처럼 속여서 핸드폰 출고가 1,397,000원을 그대로 신청서에 작성하여 사인까지 받아갔네요.
또한 그 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KT전용 핸드폰을 주었는데 어머니한테는 이통사용(자급제폰?)이라고 바코드 붙여있는 단말기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뒷면을 확인해보니 아버지거에는 KT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 핸드폰 뒤에는 아무런 로고도 없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2일전에 개통하였는데 개통철회할려고 하는데 선배님들의 팁좀 부탁드립니다...
공정위.과학정보통신기술원에 민원접수하였고 내일 내용증명서 보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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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거절하고 끝까지 물고늘어지면 다 개철할수는 있습니다
그냥 삼성가서 교품끊는게 젤 속편해요
아이고오..
히유...ㅠㅠ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않나요?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