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 확정기변 조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원래 2017년 12월경에 노트8을 선약으로 사서 쓰고있었는데요
요즘 노트8이 오락가락 하고있어서, 중고폰으로 확정기변을 하려고 합니다.
약정기간은 19년 12월까지이긴 한데, 18개월이 넘어서 중고폰을 사오면 위약금없이 확정기변 가능하다고
114에서 들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확정기변이 가능한 조건이.
중고폰의 주인이 지원금을 받고 폰을 개통한지 24개월이 지난 폰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고폰의 주인이 중간에 정상해지해서 위약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제가 확정기변을 해서 선택약정을 이어서 하려면 24개월이 지난걸 가지고 와야하고,
개통한지 24개월 미만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확정기변 하려고 하면 제가 위약금을 내야한다네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중고폰이 몇개월이 된거든지간에 정상해지 한거면 상관없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원금 받은거에 대한 반환금은 전 주인이 다 냈을텐데..
스마트초이스에는 이런 문구도 나와요
LG U+직원은. 중고폰판매자가 약정위약금. 핸드폰 할부원금을 전부 냈더라도 개통후 24개월이 지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폰 알아볼때 24개월 지난거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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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이 되지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