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공시지원금이 크게 떳다고 해도 선택약정이 같이 묶이는게 아니니까 폰을 싸게 산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3g폰 시절에는 통신사 정책 좋을때
말그대로 할부원금없이 공짜로 폰을사서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요금할인
(지금으로치면 선택약정)까지 받고
사용했었거든요
때문에 공시지원금으로 폰을사서 어느정도 선택약정의 부재를 충당해 줄 수 있는 판매자 리베이트를 어느정도 페이백 받아야 정말 호구소리 안듣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법인가요?
3g폰 시절에는 통신사 정책 좋을때
말그대로 할부원금없이 공짜로 폰을사서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요금할인
(지금으로치면 선택약정)까지 받고
사용했었거든요
때문에 공시지원금으로 폰을사서 어느정도 선택약정의 부재를 충당해 줄 수 있는 판매자 리베이트를 어느정도 페이백 받아야 정말 호구소리 안듣고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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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페이백을 받아야지만 잘구매하신게 맞구요!
추가로
한가지 잘못알고계신게있어요.
예전에는 요금할인이 가능했지만 사실 기본료가 엄청높았어요
현재의 65.8요금제는
옛날, 할인받던요금제일때는 85,000~ 94,000원짜리 요금제였거든요 ㅎ
그래서 옛날의 할인을 받으시더라도
결국 현재는 기본료가 내려간상태라 똑같아요!
>참고로 옛날, 할인이 들어가던요금제
지금도 가입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이유가
기본료가 엄청 높기도 하지만
혜택도 없기때문이여요
헐 그런줄은 몰랐네요
페이백은 언제나 불안해요 ㅠㅠ저같은면 안할거 같요
불법이랍니다...
네 불법이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