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핸드폰 바꾸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격이랑 이런거 제대로 안알아보고 그냥 개통을 하게되서 집으로 핸드폰도 오고 지금 개통이 된 상태인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정한 개월수도 다르고 가격도 출납금액 그대로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개통철회 못하나요?
가격이랑 이런거 제대로 안알아보고 그냥 개통을 하게되서 집으로 핸드폰도 오고 지금 개통이 된 상태인데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약정한 개월수도 다르고 가격도 출납금액 그대로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개통철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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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통화내용이 있어야 소비자보호원이든(있으나마나) 통신사든 처리가 쉬울텐데 그런 증거나 자료가 없으시다면 좀 힘드실수 있겠네요... 일단 최대한 본인 주장만 하시고 상대방이 자기네가 처리한게 맞다고 우기면 그쪽에서 녹음된 자료를 보여달라 하시고 그쪽도 없다고 하면 본인주장을 계속 하셔야 할거 같네요.. 업체는 최대한 버티는게 남는 장사거든요... 아닌말로 자기네들은 철회 해줘봐야 통화하고 처리한 시간정도 손해? 소비자보단 손해가 적을거라는거죠.
미제카님케이스는 좀 어려워보이는게
아까말씀하신 것 보면
구매자본인분도 좋은조건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대화하셨을 것 같은데
모두 동의를 하고 구매신청한거라서..ㅠ.ㅠ
심지어 하고싶으셔서 한거라 ㅠㅠ..
힘내세여
힘내세요ㅠㅠ
14일 이내면 가능하지 않나요?
힘내세요 ㅠㅠ 드릴 말이 이거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