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라고 하나요? 공시지원금이랑 내야될 금액 나와있는거 있잖아요.
근데 신도림이나 강변, 부천 이런곳에서 사면
적혀있는 금액을 다 내는게 아니라 발품팔아서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내고 개통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현금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 돈은 다 내고 약속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식인가요?
근데 신도림이나 강변, 부천 이런곳에서 사면
적혀있는 금액을 다 내는게 아니라 발품팔아서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내고 개통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현금으로 계약서에 적혀있는 돈은 다 내고 약속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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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출고가, 공시지원금, 보조지원금, 구매자 납입 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노트9을 예로 들면 출고가 109만원에 공시지원금이 34만원입니다(설명을 위해 천원단위 제외).
그럼 109만원 - 34만원을 해서 구매자가 내야 할 돈이 75만원이죠?
근데 이 75만원을 다 내지 않습니다. 이걸 다 낼거면 굳이 강변/신도림 가서 힘들게 발품 팔진 않겠죠.
판매자가 일정금액 보조를 해줍니다.
노트9의 경우 정말 싸게 하면 약 35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75 - 35 해서 40만원이 남죠.
이걸 구매자님께서 현금으로 판매자에게 계약서 작성 후 내시면 되는겁니다.
다만, 계약서 상에는 불법보조금 내역을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75만원 전부 구매자님이 현금완납하신 것으로 작성 됩니다.
따라서, 109(출고가) - 34(공시) - 75(구매자 완납) = 0 으로 계약서가 작성 될 것입니다.
실제 낸 기기값은 40만원인 것이구요.
(kt의 경우 별포인트로 2만원 더 뺄 수 있으니 총 금액 38만원에 사면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