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에서 크트, 기변 69요금으로 G7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 직원분이 크트는 다른곳과 다르게 할부원금을
1000원 남겨놓아야 한다고 해서 저렇게 천원 남아있어요.
1. 저는 할부원금 0원을 만들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사기같은 건 아닐까요?
2. 그리고 G7을 15에 샀는데 괜찮게 산 걸까요?
3. 말이 15지 크트 멤버쉽 2만원 써서 총 17에
바꾼건데 이런 경우에도 현금15에 샀다고 표현하는 건가요?
진짜 멍청한 동생을 위해 질문 3개만 받아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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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는 kt번이 했는데 할부원금 0원이었는데 ... 뭘까요??
천원 남겨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ㅠㅠ
뭐.. 그런곳도 간혹 있더라구요.
제 지인 같이가서 했을때는 kt번이였는데 0원에 했었는데
1.천원 남겨있다해도 딱히 이상없을거라 봅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할부원금 천원 적혀져있는데 개통하고 나니까 할부원금이 천원이 아니면 사기죄로 신고하면 됩니다..
판매자도 사기죄로 잡혀가고 싶지않은이상 계약서대로 이행할거에요.
2.요즘시세는 모르겠네요.
3.크트는 보통 멤버쉽까지 뺀 금액 포함해서 가격 얘기합니다.
잔여 분할상환 1000원/24개월 써있긴 하네요..사기는 안당한듯..
계약서에 화이트 칠한 거 보고 깜놀.. 저런 식으로 계약서 쓰면 효력이 있나요?
통신사 알바 여러번 해봤는데 화이트 갠찬아용 제꺼 개통한 서류도 화이트 ㅎ
저희 형도저렇게샀었음.찜찜해서 다음날대리점에서 천원납부했음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서 내일 통신사에 연락해볼려고 합니다
할부 원금만 확인해 보고 맞으면 상관없을 듯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할부원금 0원을 만드니..
집중 단속 대상이 할부원금 0원 인 곳이 아닐까 하네요..
그래서 그거 피하려고 천원 남겨 놓은거 아닐까 하는.
저렇게 화이트 칠하고 펜으로 쓴다는건 절대 안되는 행위인데 ㅋㅋㅋ
거래처에따라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