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 보시면 저는 16년 10월에 공시지원금으로 할부원금이 0원이게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선택약정? 저게 잡혀있더라고요.. 2달전인가 114에 전화가와서 좋은 혜택이라고 추천해줘서 한거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곧 휴대폰을 변경(기변) 할 예정인데 이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나요?(할부원금은 0원이였고 약정 다 채움)
2.휴대폰 변경 시 공시지원금으로 바꿀건데 그럼 . 저 요금 할인이 사라지는건가요?
3. 휴대폰 변경 시 공시가 아닌 선택약정으로 하게 되면 할인이 25퍼씩 2번 이루어지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갑자기 저런게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1. 곧 휴대폰을 변경(기변) 할 예정인데 이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나요?(할부원금은 0원이였고 약정 다 채움)
2.휴대폰 변경 시 공시지원금으로 바꿀건데 그럼 . 저 요금 할인이 사라지는건가요?
3. 휴대폰 변경 시 공시가 아닌 선택약정으로 하게 되면 할인이 25퍼씩 2번 이루어지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갑자기 저런게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AD] 김치프리미엄 김프 실시간 확인 - 김프판
1. 네 2개월동안 할인받으신 금액이 위약금 발생합니다.
2. 공시로 하면 요금할인은 따로없습니다.
3. 아니요 선택약정으로 가입하시면 매달 25% 씩 한번씩만 할인이 이루어집니다.
2.공시로 구매시 선약은 못받습니다.
3.선약하시면 25퍼 한번씩입니다.
다른통신사는 모르겠네요 센터에 확인해보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