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고객센터랑 통화 끝냈구요, 개통철회는 기기 이상이없으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요금제나 할부나 제가 들었던 부분이랑 실제로 듣지 못한부분 거기다가 공시를 제외한 할인이 불가한거는 아는데 어플로 확인해보니 저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였고, 동생은 크트로만 8년이상을 사용했는데 이런적이 단 한번도없었다, 실제로 6개월간 유심기변이나 정지나 제가 어길시 크트에서 지원해준거랑 본 판매점에서 지원해준거를 제가 다 물어야한다했는데 저는 본 판매점에서 지원받은것도 없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설명이 아니냐고
하니 바로 불편접수 도와주신다네요
그리고 이런 사항인데 왜 계약을 하셨냐길래
왕복 4~5시간을 걸려서 간곳인데 판매자분 설명은 이렇게되서 이렇게 된다그러면 계약서또한 그렇게 기재되어있는줄 알았다 물론 그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확인 못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 설명이랑 다른 계약서는 그게 제 문제냐고 하니 바로 불편접수 해주신다네요..
판매점에대한..개통철회및 확실한처분을 바란다.
이런 케이티에 내가 계속 있어야할 이유을 모르겠다..
요금제도 저렴한것으로 내리고..이동하겠다..등..
그것두 물어보셔요
지금 아무런지 원없이 이동을 하게되면..위약금이 있는지..있다면 ...제값을 다주고 샀는데 위약금이 왜 생기는지..그것이 공정한건지..
진짜 너무 감사해요 ㅠㅠ 아까 접수할때 혹시 몰라 녹음하고 통화했구요 ㅜㅜ
방금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개통철회든 확실한 처분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부분은 한번더 접수 넣어주시겠데요
만약 해결이안된다면 더이상 케이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8년동안 케이티를 이용하였고 해결만 잘 된다면 더 이용하고 싶은사람이다 라고 전달하고 녹음했어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해요 ㅠㅠ
토요일이면 ...돈다주도 샀으니 위약금 없어야 할거고..난 sk로 다 움기겠다고..더이상 이렇게 고객에게 모욕감을 주는 kt에 있고싶지 않다고 이야기 하셔요
힘드시겠지만...아드레날린..분노로 힘을 내시구요 냉정하게 말씀하셔요..사실이 그렇거든요
아무런 혜택없이 남아있늘 이유도 의무도 없는데
대기업 챙겨줄 필요가 없지요
물어보셔요
다른 통신사로 움기고 위약금이있는지 있다면 어떤부분에서 생겼는지..내계획은 이렇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해서 혜택받고 기기사서 쓰고
케이티에서 산기계는 돈다주고 산거니 그냉 중고로 팔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나..있다면..왜그런가..묻고 따지시고..고민해볼 문제입니다
거기다 고객센터로 내용증명서 보내봤자 다 본인매장으로 돌아온다나? 거기서는 해줄게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어제 내가 이러해서 불편함을 느꼈다하니 내가 오해한거고 충분히 설명한거다 본인매장은 단통법에 위반하는 매장이 아니기도 하고 법에 문제가 전혀 없기때문에 상관없다 라는 입장이네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오해하는거고 계속 억지를 쓰는거다라고 하시길래 저 억지쓴다고하시는데 억지가아니라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린거고
할부금액포함 요금제쪽에서 설명을 한거고 자세한 설명은 필수가 아니었다네요
그리고 6개월 이행안할시 크트든 본매장이든 2차피드백 받는다고 하신부분은 나한테 지원을 뭘해주셨길래 내가 둘다 무냐고 하니 서류이행이랑 케이스필름해준 부분이라네요
크트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 2시되자마자 연락하고 이대로 안되면 교품증 끊을수 있는 방법 찾을라구요
판매자의 말은 무시하셔요
114의 말이 케이티의 공식 입장이구요
필름케이스 제공 위약금 정책에 대해114에 답변들으시구요
제품하자에의한 철회는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는것이죠..14일이내..서비스센터나..통신불량등으로받는것이구요
단순변심에의한 철회는 판매자가 중고로 팔아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죠
저의 생각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해드리는것 같아 미안해지는데요...114에 아래 판매자의 이야기를 해보셔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본사의 생각도 이와같은지...
일단 정리를 하셔야해요..그후에 경우의 수는 더 많아서요 힘들고 속상하시겠어요...일하시면서 괜찬으신지 염려가 되네요
사실과달라요
고객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질수 없어요
페널티 있구요..이부분을 114 불편담당자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통하하신 횟수와정도를 참작해서..파악할거에요
이부분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면...참작이 되구요
확약서로 협박까지 하고있는것.. 꼭 따지셔요
힘드셨을텐데요..사실 저도 연식이 좀 되지만...
이쪽은 윤리적인..판매자가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가려내기가 어렵더라구요
내가 판매자의 말을 이해할수 있는 수준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저간의 상식선에서...이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면..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던중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내가 비정상적인 구매자라고 몰고갑니다..이부분에서 수긍.납득할수 없다면...당연 싸움이 됩니다 썰쩐...출고가 그대로 돈을 다주고 산경우
필름케이스에. 확약서를 바탕으로..판매자가 요금유지 6개월과 2년 선택약정 계약유지를 주장한다면...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또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하니 바로 불편접수 도와주신다네요
그리고 이런 사항인데 왜 계약을 하셨냐길래
왕복 4~5시간을 걸려서 간곳인데 판매자분 설명은 이렇게되서 이렇게 된다그러면 계약서또한 그렇게 기재되어있는줄 알았다 물론 그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확인 못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 설명이랑 다른 계약서는 그게 제 문제냐고 하니 바로 불편접수 해주신다네요..
사인을 했냐...당신의 실수다 ..날 바보로 만들었다..설명도 없고 거짓말만했고 ...이런말듣고 안된다...이건 상담사가 실수하는 부분인데요..녹음 하면서 진행하셔요
당신들의 회사는 기본이 고객을 속여서 계약하고..이렇게 개철을 법으로 보장하는데 당신도 나에게 사기를 치느냐..로 가셔여..한번 말해서 안되면 2.3회 더 전화 하셔서 상담내용 남아닜는지..묻고 상급관리자..찾아서 바꾸어달라하셔여 ^^
이런 케이티에 내가 계속 있어야할 이유을 모르겠다..
요금제도 저렴한것으로 내리고..이동하겠다..등..
그것두 물어보셔요
지금 아무런지 원없이 이동을 하게되면..위약금이 있는지..있다면 ...제값을 다주고 샀는데 위약금이 왜 생기는지..그것이 공정한건지..
방금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개통철회든 확실한 처분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부분은 한번더 접수 넣어주시겠데요
만약 해결이안된다면 더이상 케이티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8년동안 케이티를 이용하였고 해결만 잘 된다면 더 이용하고 싶은사람이다 라고 전달하고 녹음했어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해요 ㅠ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11시까지 결과를 알려달라 하시고..연락없으면..다음 절차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3통 준비해놓은거 보내드리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겠다고 알려드리셔요
일단 내용증명보내고 다음 진행한다고 하셔요
대기업 시스템이 그리허술하지 안을거에요
시간끌기로 힘 빼려는 기술로 보입니다
114 전화하셔서 관련상담내용 확인되냐고 체크하시도 책임자 바꿔달라하시고 말씀 드리셔요
케이티에 내용증명 한통.대리점에 한통 .관련시군구에 한통(관련벌금처리용.대리점과태료?)12시전 까지.연락없으면 처라하겠다고...
힘드시겠지만...아드레날린..분노로 힘을 내시구요 냉정하게 말씀하셔요..사실이 그렇거든요
아무런 혜택없이 남아있늘 이유도 의무도 없는데
대기업 챙겨줄 필요가 없지요
물어보셔요
다른 통신사로 움기고 위약금이있는지 있다면 어떤부분에서 생겼는지..내계획은 이렇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해서 혜택받고 기기사서 쓰고
케이티에서 산기계는 돈다주고 산거니 그냉 중고로 팔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나..있다면..왜그런가..묻고 따지시고..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있는제도 피해구제 당연한겁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부분이며 내가 실수한부분을 회복할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관련 상담자의 상담내용도 필요하다면 따져물어야 합니다
쫄~지~마~~~ ^^잘되실겁니다 오늘 끝을 보는겁니다.내일은 늦어요.
힘내시고 맛점하셔요 ^^
화나서 이대로 해지시키면 어쩔거냐 그러니 본인들한테 피해오니 안된다하구요 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어서 제가 억지를 쓰고있는중이라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답변은 똑같을거라고 ㅋㅋㅋㅋ
철회하고 싶으면 교품증 끊어오래요
위의내용을 전달하시고 개철진행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동시 불이익이 먼지 물어보시고 요금제 최하로 내릴때 피해등을 물어보시고 진행하셔요
이대로 안해주면..관공서에서 벌금.또능 과태료 갈것이고 안할수없어요 이대로 철회하면..중고기기 남으니 자신들이 팔아야하니 힘드죠...
내용증명보낼때 3곳에 보냅니다.
통신사
판매점.
관할관공서
이렇게 알고있어요
할부금액포함 요금제쪽에서 설명을 한거고 자세한 설명은 필수가 아니었다네요
그리고 6개월 이행안할시 크트든 본매장이든 2차피드백 받는다고 하신부분은 나한테 지원을 뭘해주셨길래 내가 둘다 무냐고 하니 서류이행이랑 케이스필름해준 부분이라네요
크트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 2시되자마자 연락하고 이대로 안되면 교품증 끊을수 있는 방법 찾을라구요
판매자의 말인가요?
114의 말이 케이티의 공식 입장이구요
필름케이스 제공 위약금 정책에 대해114에 답변들으시구요
제품하자에의한 철회는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는것이죠..14일이내..서비스센터나..통신불량등으로받는것이구요
단순변심에의한 철회는 판매자가 중고로 팔아야 하는 일종의 페널티죠
저의 생각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해드리는것 같아 미안해지는데요...114에 아래 판매자의 이야기를 해보셔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본사의 생각도 이와같은지...
일단 정리를 하셔야해요..그후에 경우의 수는 더 많아서요 힘들고 속상하시겠어요...일하시면서 괜찬으신지 염려가 되네요
저한테는 고객센터에 말해봤자 똑같은 답변일거다 라고 선을 확 긋네요 ㅠㅠ
고객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질수 없어요
페널티 있구요..이부분을 114 불편담당자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통하하신 횟수와정도를 참작해서..파악할거에요
이부분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면...참작이 되구요
확약서로 협박까지 하고있는것.. 꼭 따지셔요
잘못한부분이 너무커서 가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전화가아니구요 본사에서 판매자에게 수퍼갑입니다...앞으로 못팔수도 있지 않을까요.?
난 그냥 정가대로 사서 열받는 부분이지만...판매자는 밥줄이 걸린거구요
잘 원만하게 해결 안되면 수퍼갑은 화를 낼것이고 을은 많은 불이익들을 받겠지요
아무것도 몰라서 수술했는데 일이점점 커져서 짜증과 걱정이되서 그런거구요..
이런부분등을 이해하시구 여유를 갖고 힘내시길 바래봅니다. 하지만 하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든 멈추실수 있다는것과..
다른통신사로 이동해서 본때를 보여주실수도 있고
여러방법이 아직 많이 있다는것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요금제 내리면..판매자는 그만큼 리베이트가 적어질거고 이동해버린다면 그에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거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관련관공서에서 철회거부에대한 과태료등 물어야 할거고 ...아직도.해볼수있는것들이 있어요...단...내가 스트레스가아닌 공부라생각하시고 처음해보지만 두려워하시지 안는다면 해볼수 있는것들입니다
비스한 케이스로 2개를 구입하신분도 여성이셨고 같은케이스로 완납으로알고 집에서 확인하니 할부남아서 개철하신경우로 변심에의한 반품도 개철도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해내신분들이 많다는것 .ㅜㅜ게시판만 쭉 차아보시면 사례들이 닜으니까요 ^^ 모조록 힘내시길...
허세에 속지마시고 114에게 푸셔요 ㅎㅎ 이렇게 하는것이 케이티의 고객에대한 공식입장인지
케이티는 법위에 군림하는 상위기관인지 녹음하시고 대화하셔요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면서 케이티를 계속써야 하는지 ..
상황이 이러하고 제가 현재 억지를 쓰고있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괜한 억지를 쓰고있는건지 여쭤보았고 불편담당자분께서 판매자에 의견 검토 후 연락이 올거라네요
확약서가 위약금 내는거 그런건가봐요...
힘내세요~!!계속 하면 할수록 유리해집니다~!!
시간버리고 귀찮고 ㅎㄷㄷ
힘내세요 ㅠㅠ 저도 이주전에 철회햇는데 대리점은 말이안통하고 고객센터에잇는 개통해준곳 번호로 하니깐 상급자라면서 그곳이랑 이야기해서 철회햇엇는데 잘 되실거에요
힘내세요ㅠㅠ
이쪽은 윤리적인..판매자가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가려내기가 어렵더라구요
내가 판매자의 말을 이해할수 있는 수준이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저간의 상식선에서...이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하면..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던중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면....내가 비정상적인 구매자라고 몰고갑니다..이부분에서 수긍.납득할수 없다면...당연 싸움이 됩니다 썰쩐...출고가 그대로 돈을 다주고 산경우
필름케이스에. 확약서를 바탕으로..판매자가 요금유지 6개월과 2년 선택약정 계약유지를 주장한다면...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또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개철은 기기 이상으로 트집잡아서 해야지 단통법에 위반되는 불법보조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하는것은 어림도 없는소리입니다. 예전에 개철 상세하게 올린 글 있었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가대로 사서 열받은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잘못된 계약을 한 판매자에 대한 철회 입니다
구매자의 선택에 착오를 일으켜서 사기를 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