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 번이 폰 변경 코앞에 두고 여쭙니다.
현아 선약 으로 상담 하고 조건이 괜찮아 바꾸기로하고
이메일로 스크 "온라인 공식대리점 신청서" 받았어요.
범용or신카 인증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하던중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단말기 지원금 선택합니다에 단말기 지원금으로 고정 되어있고
그 밑엔 T약정할인/T할부지원 은 T약정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건은 공시 아닌가요??
단말기원금도.... 출시가125 -공시13 = 금액112 이렇게 써져있구요.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하고 / 계약서하고 다릏게 오나요?
판매자분은 작성해서 보내면 거기서 수정 한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한거 맞죠??
제가 현완 시점에서 변경해준다는건지..
혹 제가 신청한 그대로 올 경우.
핸드폰 미개봉상태로 받고 철회하면 되는데
개봉된 상태로 오면 철회... 취소가 안되나요?
낼 계약서를 선약 현아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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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로 신청서 작성 -> 핸드폰 택배 수령 -> 현아로 개통 -> 고객센터 확인 -> 현금 이체 라는데......
폰파라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네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제가 범용공인인증하고 신청서 쓰는거라 나중에 개통철회도 안되는 빼박 되는거 아닌가여?ㅠㅠ
스크 고객센터에서는 신청서 써져있는 대로 개통 된다그러고...